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활성화 지원
만 19~34세, 청년 구직자
기업지원금(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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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활성화 지원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인력난 완화 및 청년 장기근속 지원 목적 ○ 기업지원금(공통)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 12개월 · 1년간 총 720만원 지원 ○ 청년지원금(비수도권 유형 및 지역별 상이) · 6·12·18·24개월차 분할 지급 · (일반 비수도권) 각 120만원, 최대 480만원(광주·나주·제주) · (우대지원 지역) 각
기업지원금(공통)
청년, 만 19~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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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붙임파일 매뉴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 지원 제외(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 등 ○ 지원 제외(청년) · 사업주(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국인(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 외국인 제외),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등. 담당: 광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