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만13~23세 청소년 연간 12만원 대중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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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13~23세 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연간 12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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