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만 19~30세, 청년층, 부모
2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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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247,000원
청년, 만 19~30세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1.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 3.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담당: 광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