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1인당 250만원 지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39세, 청년부부
1인당 250만원
2026-01-01 ~ 2026-12-31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1인당 250만원 지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인당 250만원
청년, 만 18~39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