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①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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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월 30만원
①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⑤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담당: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