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만 25~34세, 영유아 부모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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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월 20만원
청년, 한부모가정, 만 25~34세, 청년가장
(추가아동양육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1. (추가아동양육비) -> 2.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추가아동양육비 문의처 ) - (지원기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담당: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