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후
만 19~39세, 청년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소득 청년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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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후 개보수 하여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소득 청년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소득 청년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청년, 만 19~39세, (1순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