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만 1~35세, 학부생 선취업 후학습자의 경우 만까지 대학원생, 석·박사 인재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26년 2학기
2026-07-01 ~ 2026-11-18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생활비)을 대출해주고·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가능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교통비 등을 위해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26년 2학기
청년, 대학생, 만 1~35세, 대학, 취업, 학부생 학자금지원8구간 이하(긴급생계곤란자는 9구간 이하), 대학원생 학자금지원6구간이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
1.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 2. 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3.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 4. 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5.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대출제한 대상. 담당: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평생교육지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