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만 19~39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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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임 대 료: 주변시세의 85%이하 (일반공급 85%이하 및 특별공급 75% 이하) -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 대 상 지: 역세권, 주요도로변 / 상업, 주거, 준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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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만 19~39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4] 참조
1. 희망더함주택은 민간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신청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담당: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