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신건강지원서비스(사례관리, 치료비지원
만 19~34세, 대학생
청년 정신건강지원서비스(사례관리, 치료비지원, 청년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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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정신건강지원서비스(사례관리 및 치료비지원 및 청년 프로그램 등) - 청년 정신건강교육(실무자 역량강화교육) - 청년 조기정신증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 대상별 정신건강지원사업(대학생 및 청년 직장인 등) - 청년 조기정신증 교육자료 및 콘텐츠 제작
청년 정신건강지원서비스(사례관리, 치료비지원, 청년 프로그램 등)
청년, 만 19~34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