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신축하는 주택 및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ㅇ(, 매입임대주택 공급
2026-01-01 ~ 2026-12-31
다가구 등 신축하는 주택 및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 ㅇ(목적)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다가구 등 기존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ㅇ(대상) 무주택 저소특 청년, 신혼부부·고령자 등 ㅇ(주요내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ㅇ(전달체계) 매입승인(국토부)⇒매입공고 및
매입임대주택 공급 ㅇ(, 매입임대주택 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주거 지원 대상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우편 접수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매 반기별 모집기간이 상이함으로 확인 필요. 담당: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