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만 19~39세
월 30만원
2026-01-01 ~ 2026-12-31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월 30만원
만 19~39세 청년, 소득 6000만원 이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3. 본인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월세 임대차계약서 6.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이체영수증 및 통장내역 등) 7.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반드시 1년간 과거 주소변동사항 이력 포함) 8.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 이내 혈족 확인용) 9.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1.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