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 지원
만 15~39세 / 지원연령 상세기준 - 차상위 이하 : 만15세 ~ 만39세 - 차상위 초과 :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39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9~34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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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산형성 지원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39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3 매칭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9~34세)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지원연령 상세기준 - 차상위 이하 : 만15세 ~ 만39세 - 차상위 초과 : 만19세 ~ 만34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