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아동·청소년
년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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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지원 대상은 아동·청소년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신청 방법은 E -mail, 팩스, 방문입니다. 관련 생애주기는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입니다.
년 현금지급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담당 기관 방문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