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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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
2025-01-01 ~ 2025-12-31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 (시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방법) 산모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운영기관 : 각 시군별 보건소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