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월 현금지급
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지원 대상은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신청 방법은 E -mail입니다. 관련 생애주기는 청년, 중장년입니다.
월 현금지급
장애인, 청년, 중장년,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확인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