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만 18~20세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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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 1,000만원(1회) 지급
월 50만원
청년, 만 18~20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