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현장과 지역사회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안정적 고용환경을
만 19~39세, 외국인
한국어 교육 운영이 가능한 관내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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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현장과 지역사회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안정적 고용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 - 한국어 교육 운영이 가능한 관내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 관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문화, 기초생활법률 교육
한국어 교육 운영이 가능한 관내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청년, 재직자, 만 19~39세, 참여자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