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만 19~39세,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청년층
월 20만원
2026-01-01 ~ 2026-12-31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월 20만원
청년, 공무원, 만 19~39세,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받는분 및 보내는분 및 날짜 및 금액 명시) *최근 계약시 최소1개월 (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 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1. [2026년 신청연령] -> 2.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4.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함. -> 5.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국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6.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담당: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