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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저소득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신청기간

2013-01-01 ~ 연중 상시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자격 확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3

신청 절차 진행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3.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4

주의사항 확인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