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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전체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사용 비율이 다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가능하며, 산후조리원 이용 시 최대 50%까지, 병의원 진료비는 최대 1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자격 확인

2025.1.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3

신청 절차 진행

ㅇ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www.gov.kr)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 ② 영수증 첨부 제한이 있어 첨부 용량 초과 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 연락 후 조치 ㅇ 방문 신청: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4

주의사항 확인

담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