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만 15~34세, ㅇ 사업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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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및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최대 100만원
청년, 만 15~34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