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무주택 청년 등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만 18~39세, 무주택 및 자산요건 충족, 임산부·출산가정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신유형 통합공공임대를 통한 적극적인 청년(미혼, 신혼, 신생아 가구)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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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무주택 청년 등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신유형 통합공공임대를 통한 적극적인 청년(미혼 및 신혼 및 신생아 가구)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무주택 및 자산요건 충족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신유형 통합공공임대를 통한 적극적인 청년(미혼, 신혼, 신생아 가구)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만 18~39세, 무주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