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만 18~34세 /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 단기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ㅇ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ㅇ취업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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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단기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ㅇ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ㅇ취업 인센티브: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 (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고용24 회원가입 -> 구직회원 전환 (마이페이지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로그인 후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 지원대상·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 개인정보·계좌번호 입력 -> 개인정보동의·통장사본 등록 -> 신청기관 선택
□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ㅇ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ㅇ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 (대)학교 등 재학생 □ (단기 프로그램)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ㅇ 단기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 가능(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는 단기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 (중장기 프로그램)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제외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 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 단 중기, 장기 프로그램 중도탈락자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문의처: 거주지역의 25년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을 검색 후 문의가능 ※사업수행자치단체 운영기관 목록확인: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참고. 담당: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