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조례 제정과 관련 나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무주택 신혼부부
반기 현금지급
반기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조례 제정과 관련 나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혼초기 주거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증대에 목적이 있음.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 관련 생애주기는 중장년, 청년입니다.
반기 현금지급
중장년, 청년,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담당 기관 방문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