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 변호사가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률지원단이 비용 일부 지원
청년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중소기업·소상공인 법률자문 최대 100만원·소송 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기업(39세 이하 대표) 자문 최대 200만원·소송 최대 300만원, 2025년 6월 2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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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 변호사가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률지원단이 비용 일부 지원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중소기업·소상공인 법률자문 최대 100만원·소송 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기업(39세 이하 대표) 자문 최대 200만원·소송 최대 300만원, 2025년 6월 2일부터 적용.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청년기업”)의 경우 자문료 총액은 200만원, 소송비용 총액은 300만원으로 지원한도 상향
대표자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신청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및 9988law@korea.kr로 서류 제출 ->적격 심사 ->심사 통과 시 확인증 발급 ->지원단 변호사 수임 ->변호사가 직접 사후적으로 법률비용 지원 신청
1.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주 개인의 법률문제 2.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 3. 근로자 기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분쟁 4. 그 밖에 법률지원단 법률지원제도의 취지상 지원이 부적절한 사건. 청년기업의 경우 법률비용지원 한도 상향. 담당: 상사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