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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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 ㅇ 상담방법 - 전화상담: 1551-9811 → 권역선택(1~8번)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 대면상담: 전국 권역별 8개 청, 대표지청 내 고용평등 전담 상담창구 방문 - 온라인
2025-01-01 ~ 2025-12-31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모성보호제도 등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께, 청, 대표지청의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이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지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 ㅇ 상담방법 - 전화상담: 1551-9811 → 권역선택(1~8번)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 대면상담: 전국 권역별 8개 청, 대표지청 내 고용평등 전담 상담창구 방문 - 온라인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