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추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지원대상

청년 / 보건복지부 /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함

지원내용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함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단, 조현병,... (상세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신청기간

별도 확인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자격 확인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함

2

필요 서류 준비

총 3부의 제출서류가 필요함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3.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및 PHQ-9)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사업 지침 별지 제 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신청 절차 진행

1. 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2.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5. 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인터넷·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4

주의사항 확인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참고사이트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바우처 잔액 등 확인 가능 참고사이트 2.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정책 설명 페이지. 담당: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