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밥을 제공하거나 지원하여 직장인의 식생활 돌봄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 중소, 중견기업 재직 근로자 - 직장인, 중소기업 근로자
1천원
2026-01-01 ~ 2028-12-31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밥을 제공하거나 지원하여 직장인의 식생활 돌봄, 쌀 소비확대 및 외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의 사업 직장인 대상으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90만식)하고 점심외식비용의 20%(월 4만원 한도)를 지원(500만식)해주는 정책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담당: 식량산업과 044-201-1822)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담당: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57
1천원
재직자, 근로자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