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의
만 18~34세, 청년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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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ㅇ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ㅇ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청년, 만 18~34세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서류 제출 필요
1.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담당: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