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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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원
2025-01-01 ~ 2025-12-31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최대 40만원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2.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최근 원청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방문) 제주시청 주택과 또는 서귀포시청 건축과 (온라인) 정부24, 안심전세포털
담당: 주택토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