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대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
만 19~37세
병역의무대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지역화폐로 지급 -
2026-01-01 ~ 2026-12-31
병역의무대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 - 사업대상: 입영통지일로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대상자 - 사업내용: 병역의무대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지역화폐로 지급 -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병역의무대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지역화폐로 지급 -
청년, 만 19~37세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기도 양평군 경제안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