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급 지원
만 18~23세 청소년쉼터 퇴소자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2025-01-01 ~ 2025-12-31
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능력 부족으로 쉼터 재입소를 반복함에 따라 자립 지원수당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과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는 자.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