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자립를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기초생활수급자
1회성 현금대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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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자립를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대여(융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전화입니다. 관련 생애주기는 중장년, 청년입니다.
1회성 현금대여(융자)
저소득, 중장년, 청년,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담당 기관 방문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주민복지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