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만 15~39세, 중소기업 근로자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2026-01-01 ~ 2026-12-31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청년, 만 15~39세,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 2.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 3. 온라인 신청 -> 4.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5. 이메일신청 -> 6. ywh9698@korea.kr -> 7. 오프라인신청(방문) -> 8.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담당: 제주특별자치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