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만 19~30세, 청년 구직자, 청년층, 부모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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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청년, 만 19~30세, 중위소득 48% 이하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