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청년 장애인
월 실물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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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지원 대상은 청년 장애인입니다. 지원 형태는 실물바우처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 관련 생애주기는 아동, 중장년, 청소년, 청년입니다.
월 실물바우처
장애인, 아동, 중장년, 청소년, 청년,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담당 기관 방문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