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만 19~49세
최대 20만원
2026-05-15 ~ 2026-12-31
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최대 20만원
만 19~49세 청년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읍면 방문신청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①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중복지원 불가) -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 울릉군 소유 임대주택 등 ② 주택 소유자(가구 기준) ③ 공기관 임대주택 공급사업 및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④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담당: 경상북도 울릉군 미래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