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아동의
만 18~23세, 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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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 자립 및 복지향상에 기여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청년, 만 18~23세,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강의 이수증,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신분증 등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인구아동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