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만 18~49세 청년
1인당 월 임차료의 50%, 최대 30만원씩 12개월동안 치원(월 최대 360만원)
2026-01-12 ~ 2026-12-18
청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예정)
1인당 월 임차료의 50%, 최대 30만원씩 12개월동안 치원(월 최대 360만원)
만 18~49세 청년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