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만 19~39세, 주소 인천광역시에, 청년층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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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청년, 재직자, 만 19~39세,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및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 주거급여수급자(부부합산, 사업신청일 기준) ○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사업신청일 기준) ○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공지 예정 ○ 제출서류 보완상태 확인은 인천청년포털 → 마이페이지(로그인) → 사업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내용 분별이 어려운 경우 보완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위해 연락하였으나 신청인이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이 경우 보완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보완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담당: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