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만 34~99세,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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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및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청년, 재직자, 신혼부부, 대학생, 한부모가정, 만 34~99세, 자립준비청년, 무주택자, 한부모, 취업, 학생,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