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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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 내용) ‘22.1.1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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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출산기피에 따른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 내용) ‘22.1.1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1. 오프라인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