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만 18~45세, 청년층, 부모, 외국인
최대 20만원
-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임차보증금,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납부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년 및 생애 1회) / 분기별 지급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하고 및 임차건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최대 20만원
청년, 공무원, 만 18~45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본인 방문신청(우편신청 불가) -> 2. * 입원 등의 사유로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배우자·형제) 등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입퇴원확인서 등) 제출
❍ 정부 및 타 지자체 등 청년 월세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 기선정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주거관련 금융지원자 ❍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 2촌 포함)의 주택을 임차 계약한 경우 ❍ 임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등) ❍ 외국인, 재외국민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