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초과 퇴소 아동 자립 생활비 지원
만 18~24세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퇴소 아동
보호기간 만료(18새)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 1회 15,000천원(1년차 10,000천원, 2년차 5,000천원)
2025-01-01 ~ 2025-12-31
연령 초과(18세)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보호기간 만료(18새)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 1회 15,000천원(1년차 10,000천원, 2년차 5,000천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퇴소 아동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