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만 19~34세, 청년
연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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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 대출금리 : 연 2.2~3.3% ※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및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연 2~3.3%
청년, 만 19~34세, 소득 5000만원 이하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2.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3.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신한은행(1599-8000), 농협은행(1599-1771), iM뱅크(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 4.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담당: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