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초생활수급자
1회성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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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촬영비(CT 및 MRI 및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 관련 생애주기는 아동, 영유아, 노년, 청년, 중장년, 청소년입니다.
1회성 현금지급
아동, 영유아, 노년, 청년, 중장년, 청소년, 자세한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확인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담당 기관 방문 -> 2.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