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만 18~29세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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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월 50만원
만 18~29세 청년
1)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2) 자립계획서 3) 입퇴소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청소년사업안내 (2) 476~480P)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안내·서류발급·공문추천)
담당: 청소년자립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