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초과 가정위탁 아동 자립 생활비 지원
만 18~24세 청년 /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가정위탁보호 종료된 아동의 사회적응 자립정착금 지원 - 1회 15,000천원(1년차 10,000천원, 2년차 5,000천원)
2025-01-01 ~ 2025-12-31
연령 초과(18세)로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가정위탁보호 종료된 아동의 사회적응 자립정착금 지원 - 1회 15,000천원(1년차 10,000천원, 2년차 5,000천원)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신분증, 자세한 서류는 담당 부서 확인
1. 공식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심사 및 승인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