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만 19~34세, 청년
최대 20만원
2026-01-01 ~ 2026-12-31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년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장 24개월) * 생애 1회 /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 [중앙부처 복지사업] 청년월세지원 신청 (오프라인) 청년거주지(월세 임차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최대 20만원
청년, 만 19~34세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확정일자 날인)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서류 -필요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 서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 서류 등 ** 선정 후 주소 변경 시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 [중앙부처 복지사업] 청년월세지원 신청 -> 2. (오프라인) 청년거주지(월세 임차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액 또는 별도보장가구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담당: 광주시청.